2011년 1월 13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자금대출' 요건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낮은 금리 (현행 4.5%)의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1. 연소득(급여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함.
    단, 소득계산시 급여 외 상여금이나 중식대,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3천 5백만원으로 완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세로 들어갈 주택면적이 85㎡ (25.713평)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원 중 하나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국민주택기금 중도금 대출이 있어도 안 된다.

4.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지만,
   이날 국토해양부는 해당 조건을 폐지했다.


대출 가능한 나의 한도는? 그리고 금리는?

대출한도

최대 한도는 6천 만원인데, 전세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보다 작을 경우 해당 금액 만큼만 대출 받을수 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주라면 최대한도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대출금리는 4.5% 고정 금리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고시 금리를 바꿀 경우 변동금리처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는 여기서 0.5% 를 더 낮춰준다.

대출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쓸 수 있다.
단,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25% 가산금리 조건이 붙는다.



대출 받으러 가볼까?? 준비물은??

1.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4. 전세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 영수증

5. 직장 의료보험증

6.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7. 전세계약 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등기부 등본, 다른 주택일 경우 건물과  토지 등기부 등본

8. 전세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 계좌의 통장 사본

조건이 맞는 세대주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주택기금융자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근래 새롭게 등장한 하우스 푸어( House Poor)들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이지 않을까 하네요.
저도 하우스 푸어의 한사람으로서 한때 욕심을 부렸던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ㅜㅜ
우리모두 알뜰살뜰하게 잘 살아보아요~~~  내 처지를 너무 낙심하지 말자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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