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씩은 이러한 난감한 경우를 경험해 보셨거나, 상상해 보셨을 것 입니다.
국가가 대신 응급의료비를 지불해 주고 나중에 국가에 상환하게되는 "대불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같아서 오늘은 "대불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무엇일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요양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준비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응급의료비 대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병원에 지급해 준 진료비는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환의무자 :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자녀)
* 대불금은 부담 능력에 따라 최장 12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재산이 있어도 갚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불제도의 신청 방법과 거절 당했을때의 조치방법


대불제도는 전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라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나 건강세상 네트워크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줍니다.


* 기관 연락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 02 - 705 - 6119
건상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인지도 부족으로 제도의 효과 미흡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환자의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어제 알았습니다. 느린 정보통이죠? ^^
대불제도 자체는 서민들에게 좋은 제도이긴한데... 문제는 시행절차군요... 쩝...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응급상황 발생시에 준비된 돈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대불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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