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 달라졌어요~~~
2011년 1월 13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자금대출' 요건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낮은 금리 (현행 4.5%)의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1. 연소득(급여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함. 단, 소득계산시 급여 외 상여금이나 중식대,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3천 5백만원으로 완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세로 들어갈 주택면적이 85㎡ (25.713평)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원 중 하나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국민주택기금 중도금 대출이 있어도..
잡다한 정보와 일상
2011. 1.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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