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 이거 보호되는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던데... 예금자보호법 대체뭘까?


근래에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사회면에 많이 보도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올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 예금자보호법 " 이라는 단어 입니다.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서민들에게 " 예금자보호법 " 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예금자보호법이 아닐까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험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연출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어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를 통틀어 " 예금보험제도 " 라고 합니다.


[ 출처  -  예금보험공사 ]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보호대상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 일종의 보험으로 해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생보사.손보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 입니다.

여기 제외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 입니다. 하지만, 농협.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 새마을금고법 " 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는,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면... 신용협동조합이 있죠?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용하는 고객의 투자재산을 자기 재산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보관된 자신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가 되는 " 각 기관별 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죄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등등


증권회사
* 금융상품 중 유가증권(수익증권, 기업어음 등) 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자가신용대주 담보금, 신용거래 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종합금융회사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죄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등등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등등







   
    "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 각 기관별 금융상품



은행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등

증권회사
*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 등), 청약자예수금, 제세자 예수금,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 유통금융 대주 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CMA, ELS, ELW, 랩어카운트 등등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등

종합금융회사은행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 등), 환매조건부채권(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 채권

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발행채권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 소정의 이자 " 를 합쳐서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보호한도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 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한후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 합니다.



     아래에 간단한 예금보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M 저축은행에 예금이 4천만원, M 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인 M2 저축은행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계열회사라도 별개의 금융회사이므로 M 저축은행 4천만원, M2 저축은행 5천만원 각각 보호 합니다.

2. Y 은행에 예금 3천만원, Z 은행에 예금 4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Y,Z 은행이 합병한 경우...
=> 합병 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 보호한도가 적용되지만, 1년 이후에는 하나의 금융회사로 간주하여
     1인당 통합 5천만원까지 보호 합니다.

3. T 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대출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예금 7천만원에서 대출 3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만 보호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잘 알아야 한다!!

이상의 간단한 사례를 보게 되면 무조건 5천만원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 원금 + 이자 " 를 정산하여 5천만원 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5천만원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속하지만, 5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보호에서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좋긴한데... 뭔가 찜찜한...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도산의 이유로 셔터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자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겠죠...
따라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한곳에 몰빵 하기보다는 여러곳에 분산하여 예금 및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옛말에 " 죽써서 개준다 " 라는 말이 있죠?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를 가르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험제도... 다 좋은 정책이며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들은 그 반대의 상품들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 고위험, 고수익!! " 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군요... 쩝... 딜레마의 시작이죠?
이렇게 하려니 수익률이 너무 낮고, 저렇게 하려니 수익률은 기대 할 수 있는데 위험성이 너무 높고...

이러한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 분산투자 " 라는 방법 입니다.
분산투자라... 글자 그대로 그냥 머리속에 떠 올려봐도 요것은 요기에.. 조것은 조기에... 참 쉽죠잉~~ ^^
하지만, 머리로 그리는 것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행여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기거나, 실패로 돌아갈때는 피같은 자산의 손실을 봐야 합니다. 또한가지.. 의욕상실.. ㅠㅜ




따라서... 이러한 분산 투자 계획은 주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서 성공적인 재테크가 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들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찾아내기란
개인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법은?



주위의 지인들이나 가족중에 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금융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되겠죠...

분산 투자에 대한 설계라던가, 목적자금을 마련하는일, 노후에 대한 자금마련...
이 모든것을 주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상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 재무설계 " 라고 부릅니다.

금융전문가와의 재무설계 상담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자신이 직접 계획한 재테크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욱 견고하게 만들수 있으며,
재테크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요즘 재테크방법과 돈모으는 여러가지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 재무설계센터 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곳은 [리더스리치 readersrich.com] 라고 하는 재무설계센터인데요,
현재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능력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재무건정성과 재테크의 성공을 위한 다면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리더스리치재무설계센터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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