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체 / 급여압류 / 신용불량자 구제

 

 

신용카드연체와 급여압류...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은?

오늘은 신용카드연체로 인한 급여압류 또는 대출로 인한 급여압류와 불행하게도 이러한 결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다한 개인신용대출, 카드돌려막기, 좋지 않은 지출 습관으로 인해 채무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액수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 개인의 사생활까지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라면,

그 고통의 강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필자도 겪어 보았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ㅠㅜ

 

뭐...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각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가 그것이지요.

그 중에서 가장 메리트있는 채무해결 방법을 고르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분들이 회생과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와 추심행위를 해결했고, 지금은 지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위해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아마...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계신듯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로 인해 고통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하니... 도덕적인 문제도 꺼리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연체 / 급여압류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해결방법입니다.

현재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의 일부를 변제의 제원으로 삼아 법원이 채무자에게 정해준

기간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변제기간은 대략 최소3년에서 최대5년 정도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될텐데... 사정에 따라서 힘들긴 하겠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원금의 최대 90% 까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적인 추심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채무로 인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의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란 것이 어렵고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잘 알아보면 마냥 어렵지만 않은 것이 법이란 것 입니다.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란 단어가 주는 좋지 않은 어감과,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특성상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물론이고 준비단계부터 절차를 끝마칠때까지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채무해결에 한걸음씩 다가갈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연체 / 급여압류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격은?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은!!

현재 재산을 모두 현금화 하여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3~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기간이 돌아오면 그 시점에 나머지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채무해결 방법으로, 채무 원금의 최대 90% 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매월 변제 액수는 개인의 수입과

생활에 연관된 것이어서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정의할수는 없겠지만, 대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무해결 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절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추심행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 본인만 신청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수입을 변제원으로 삼아 변제를 계속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자발적인 변제의사가

없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 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장래 지속적인 소득원이 필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 농.어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액의 한도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담보있는 채권은 10억원, 담보없는 채권은 5억원이하 입니다.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다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 신청자의 자격에 미달될 때

2.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3. 개인회생제도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제도에서 지속적인 소득이란? 왜?

 

개인회생제도는 최하 3년, 최장 5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하게 납입하게 되면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돌아왔을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예상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구요,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제받을수 있기에 채무를 가진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상환이 연체중이거나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을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이거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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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면,

최초에 신청서 제출과 변제계획안 제출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중요한 사항 입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당연 중요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을 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도 불법채권추심 때문에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잘 이용하면 채권추심을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채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기일을 제1회로 하여 매월 변제액을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 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추심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 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채권자 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결의 없이 번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이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말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 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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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비용에 대하여...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갔다가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 하시거나 고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가며 그 외에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할때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와 회생절차를 알아서 처리하기엔 좀 어려운 일이어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전문법률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임비용이 개인회생 진행비용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시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 개인회생신청양식에 3만원짜리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부착합니다.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시에 우편물이 오고가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송달료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개인회생진행에는 기본적으로 10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3,020원 이며,

계산하였을때 기본적인 송달료만 30,200원이 필요하겠죠...

만약 채권자가 5명이라면 [ 30,200 + (5 x 3 x 3,020) = 75,500 원 ] 이 됩니다.

 

* 기본적인 송달료 이외에 추가적인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최소 3년 최대 5년간의 기간동안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채무해결방법 입니다. 그렇다고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기존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엄청난

금액은 아니니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실때에 잘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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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관련된 Q & A

 

1. 개인회생 인가와 보증채무
Q. 채무중에 보증 받은 채무가 두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요, 개인회생에서 인가한대로 변제를 잘하게 되면
보증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개인회생에서 변제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보증인들한테 청구가 들어가는지요..?

A.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객님은 개인회생으로 잘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지만,
보증인의 경우 고객님이 회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즉,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갈수도 있으며 또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경우 변제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할때에 보증인도 같이 신청을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수정하는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후 신용회복
Q. 개시결정을 받았고 담달엔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신용불량 상태인데 언제쯤 신용회복이 되는 건가요?

A. 신용불량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지금은 연체자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가 결정이나면 용어는 금융연합회에서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연체기록은 남아 있고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므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 제약을
받으실 겁니다. 본인의 신용상향 노력에 따라 차후에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융권에 자유로이 입출금을 하는 등의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3.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
Q.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시 수수료 및 비용
Q. 개인회생 신청시에 수수료와 다른 비용은 얼마나 되죠?

A.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수임비용으로 나누어 볼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비용은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3만원정도이며,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x 3회분)" 입니다. 1회분 송달료는 3,020원 이므로 10회분은 30,200원이 되겠죠?

그다음으로 수임비용 입니다. 개인회생처럼 법원을 오고가고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개인으로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신청비용과 별도로 개인회생을 위한 수임료 및 제반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임비용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연체 / 급여압류 / 신용불량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제도나 비슷한 제도인 개인파산을 쉽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고 다시 재기를 꿈꾸지만 그리 쉬운일은 아닐것 같습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는 카드 돌려막기와 현금서비스의 이용, 카드론 등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2금융이나 사채 또는 이름 모를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이순간이 시작되면 부터 절대 빠져나올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순간부터 자신의 소득으로는 절대 청산하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빚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 메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

그리고, 채무도 채무이지만 그로인한 채권추심은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과 같은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여 하루 빨리
신용을 회복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채무를 가지게 된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속되는 채권추심과 독촉장... 그로 인한 피폐해진 생각과 흔들리는 두다리...
필자도 겪어 봤지만, 세상 살맛 안나고 하루하루가 짜증의 연속이 되더군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해결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과 같은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빚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은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TIP!!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파산과 면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 신용회복 상담센터는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여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담도 무료로 받을수 있어 괜찮은 곳이라 생각되오니..

채무와 채권추심으로 힘든 분들이라면 충분히 둘러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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