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곁에 없지만 저의 수족이 되어주었던 넘 입니다...  잘 있는거냐?? ^^



자동차 종합보험이 면죄부라고?

 
자동차 사고의 최대 보호막은  "자동차 종합보험" 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 종합보험만 있으면 면죄부" 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보험이 아니였나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만 가입을 하면 어떤 사고든지
형사처벌은 피할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종합보험 하나면 무서울것이 없었는데,
이전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종합보험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야....   매월 1만원대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 사항이 된것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위헌결정!!


교통사고 특례법에 11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발생시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상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11대 중과실만 아니라면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죽기직전의 상태... 즉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고 전반의 처리를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운전자가 경각심 없이 운전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소 조차 할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와 특례법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헌결정으로 변경된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특례법이 변경됨에 따라 11대 중과실 사고는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입혔을때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경우 가벼운 사고로도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1대 중과실은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외에 가볍다 여겨지는 사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야 할 운전자 보험!!


위의 설명대로 자동차 종합보험과 상관없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를 냈다면
사고의 과실 유무로 언제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년 365일 안전운전을 생명처럼 여기고 11대 중과실 사고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거나 막대한 물적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당할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일 없을꺼야...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을라구?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내 차 안타봤어? 내가 사고낼 사람으로 보여?

위와 같은 생각들은 어쩌면 모든 운전자들이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필자 역시 운전하나는 누구 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 이니까요 ^^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운전자 보험 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도 마찬가지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생길 아무도 모를일을 대비 하는 것이지요...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 설계를 하는것이 우선 순위인듯 합니다.

아래는 많은 운전자 보험 상품중에서 인기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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