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달... 1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소망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12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급쟁이들이라면 꼭 챙겨야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만 되면 소득공제 받으려구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필요서류를 구하려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링크] 로 위와 같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하면,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1년동안 징수하여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실제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되돌려주고,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직장인들 1년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싹싹 긁어모아 한푼이라도 더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7가지!!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은 세법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2011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떤것이 달라 졌는지 알아보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 합니다.

1.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결론은 2014년 까지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사용금액의 2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9년 까지는 연간 500만원 이었던것이 200만원 축소되어 300만원 한도로 정해졌습니다. 직장인들에겐 쫌... ㅠㅜ

2.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5% 더 높은 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크카드 공제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하니 소비통제 효과와 소득공제 이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체크카드를 적극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체크카드가 재테크의 방법에서도 많이 거론 되는데, 공제율도 5% 정도 더 높다고 하니 효자노릇을 하는건 분명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를 비율로 나타내면,
                           신용카드 = 20% 소득공제  ,  체크카드 = 25% 소득공제


특히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와  100만원의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에 가는것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닌것이 문제죠..




▷ 잘 사용하면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아이들의 학교 급식비나 교복 구입비용, 방과 후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을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 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 카드와 교육비 공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신용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학원에서 잘 안해주려 하는 단점이 있죠... ㅠㅜ




▷ 30%로 늘어난 기부금!!

작년까지는 부모나 형제자매... 즉 직계존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예외였었는데,
올해 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것 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법정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전액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인데...
지정 기부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소득 금액의 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0%로 공제율이 더 커졌습니다.
단,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 금액의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기부금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올해 국세청의 단속과 감시가 심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쇠고랑 차고 싶지 않다면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 잘 알아두면 유리한 의료비 공제!!

암처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그러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라 하여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금액에 대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는 물론이고 신용 카드 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잘 알아보아야 하는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일때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근로 소득 공제로 인해 4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연금, 국민연금 등이 그 대상인데,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다 하나 만약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지 않고 기본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준 가정에 한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을 공제 받고, 2명을 초과할 때 마다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2명일 경우 100만원, 2명을 초과할때는 초과자녀 1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의 공제혜택!!


추가공제 확대로 인해 20세 이하 자녀 3명을 둔 직장인은...
        2011년 보다 150만원이 더 많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연금 저축 400만원의 비밀!!

마지막으로 휘날레를 장식 할 녀석은 소득 공제를 위한 세테크의 기본 중의 하나인 "연금 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는 작년 300만원 한도 였으나 올해는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가령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했다고 하면,
             종합 소득세 세율에 따라 최소 27만여원 에서 154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소득공제의 여부를 떠나서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 상품이어서 여러모로 효과적 입니다.
간단한 특징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고,
연금 개시 시점이 만 55세부터인 점이 특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할때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납부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시 이율 및 세금 환급 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노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상품으로
손색이 없을 것 입니다.
 
연금저축은 반드시 근로 소득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최대한으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자신만의 절세전략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절세전략!!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하다!!

재테크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셔서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것 같구요... 세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테크란... 자신만의 절세전략을 만들어서 납입해야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테크는 연말정산때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잘 알려진 세테크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등의 상품들이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과 상품 설명을 잘 듣고 본인에게 맞는 세테크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재테크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더하여 "세테크" 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무설계센터에서 전문가의 "무료 세금설계 서비스" 에 대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절세전략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된 "세테크" 방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을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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